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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확정 입법예고 준비완료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19
파일 자료 미등록
농림부는 9.30일, 농업인들의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여건 조성을 위해 「농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키로 하고, 의견수렴절차인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가부채경감대책을 마련한 것은 태풍 등 잇단 자연재해, 한·칠레 FTA체결 및 WTO 농업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현재의 과중한 부채부담에 따른 경영위기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업인부채겸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에 농가에 대출된 중장기 정책자금(약 9.6조)의 금리를 현행 연 4%수준에서 1.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크게 늘려 농가의 상환의지를 높이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5년간 연기되며 1/15씩 15년간 나눠낼 수 있게되어 정책자금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만, 1.5%의 금리가 취급수수료 수준의 최저금리로서 형평성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 분기마다 시중금리(예: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와 연동하여 변동하게 하였다.

  둘째, 자연재해,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조기회생을 돕기 위해 「경영회생지원제도」가 상설화 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이와같은 경영회생 지원제 상설화는 농업의 특성상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재해 등 불의의 사고로 곤경에 처할 위험성은 매우 높지만, 이에 대한 위험관리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아 농가의 도산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앞으로, 일반기업의 Work-Out 방식의 경영회생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엄격한 경영평가를 거쳐 적기에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개별농가의 여건에 맞게 부채문제를 수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당시 주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한 농가에게 지원해 준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4,700억원)의 상환기간이 현행 3년거치 7년에서 3년거치 17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이는 주채무자의 도산으로 불시에 연대보증채무를 떠안게 된 농업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10년간 추가연장 해줌으로써 연대보증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넷째, 부채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상환연기 이후 조기에 상환하는 농가에게 현재 1년간 납부이자액의 20∼30%를 환급해주던 것을 40%로 확대키로 하였다.
     이와같이 조기·정상 상환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부채자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상환연기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재정부담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같은 내용의 부채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1,636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은 입법예고(10월 10일까지)를 통한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10월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채대책 수립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농림부는 지난 4월 농민단체·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위원회는 수차례 회의·현장방문 등을 거쳐 정부에 '부채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7.2)하였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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